집중호우 피해자에게 빚 최대 70% 깎아주고 저금리 자금 지원

입력 2020-08-11 10:36   수정 2020-08-11 14:04



금융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빚을 깎아주고 미소금융 등을 통해 저금리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얻은 사람 가운데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어 빚을 갚기가 어려워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사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상환이 늦춰진다.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인하와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도 이뤄진다. 대출원금 감면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되며 최대 70%까지 빚을 줄여준다.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빚(담보없는 채무만 적용)이 있는 경우 원금을 60(캠코)~70%(국민행복기금)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현재까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경우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이자상환유예까지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미소금융 대출은 금리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

◆신용회복위원회= 이재민 특별 채무조정
△ 지원 대상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신규 신청 및 재조정 포함)하려는 채무자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재해구호법 기준 충족 이재민), 수해로 본인이 부상을 입었거나 가족의 실종 또는 사망. 주거시설의 유실과 붕괴, 침수, 파손 피해(피해 사실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서 발급)

△ 지원 내용
- (신규신청자) 채무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우대조건으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최대 10년)
(i) 연체일수 30일 미만 :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상환
(ii) 연체일수 31~89일 : 금리 1/2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
(iii) 연체일수 90일 이상 : 금리면제, 채무원금 0~70% 감면 (금융회사가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 처리했다면 70%)
- (재조정 신청자)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채무원금 상환유예 + 수해로 인한 소득감소 등 반영하여 채무감면율 재산출 (금융회사가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 처리했다면 70%)

△ 신청 기간
8.12일 ~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 신청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이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역별로 마련된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 이재민 특별 채무조정
△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무를 지닌 무담보채무자로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재해구호법 기준 충족 이재민), 수해로 본인이 부상을 입었거나 가족의 실종 또는 사망. 주거시설의 유실과 붕괴, 침수, 파손 피해(피해 사실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서 발급)

△ 지원 내용
- (국민행복기금) 채무원금(최초 채무원금 - 기상환금액)의 70% 감면 및 이자 전액감면
- (캠코) 채무원금(최초 채무원금 - 기상환금액)의 60% 감면 및 이자 전액감면(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먼저 빚을 갚도록 한 뒤에 잔여채무에 감면율 적용)

△ 신청 기간
8.12일 ~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 신청 절차
캠코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이후 12곳의 캠코 지역본부에서 신청


◆미소금융= 특별 상환유예 및 대출한도 확대
△ 지원 대상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 신청하려는 경우로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신용등급 6등급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가운데 1개 충족 필요)

△ 지원 내용
- (기존대출 상환유예)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유예기간 종료 후 추가연장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
- (신규대출 한도확대 및 금리인하)
(i) 자영업자 : 운영·시설자금 한도확대(2000만→3000만원) 및 금리인하(연 4.5% → 연 2.0%)
(ii) 취약계층 : 취약계층자립자금 한도확대(1200만→1800만원) 및 금리인하(연 3.0% → 연 2.0%)

△ 신청 기간
8.12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

△ 신청 절차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미소금융지점 방문 접수


◆전통시장 상인회= 특별 상환유예 및 대출한도 확대
△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인회 대출(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 가운데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회 소속 상인(서민금융진흥원과 소액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인회)

△ 지원 내용
- (기존대출 상환유예)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신규대출 한도확대) 1000만원 → 2000만원

△ 신청 기간
8월 11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 신청 절차
- (상환유예) 소속 상인회로 상환유예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 (신규대출) 소속 상인회로 대출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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